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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50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 C지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위 C지사의 지사장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 후 ‘정착지원금 선지급액 이행사항 불진행시 반환 계약서’(이하 ‘정착지원금 반환 계약서’라고 한다), ‘수수료 지급 및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액 배상 이행계약서’(이하 ‘손해액 배상 이행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촉 후 정착지원비로 500만 원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성과촉진비는 순중월P50만 원 이상 달성시 현금 50만 원, 순중월P100만 원 이상 달성시 현금 100만 원을 2015년 8월 실적부터 2016년 7월 실적까지 매월 기준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

1년간 지급된 성과촉진비 총액과 정착지원비 총액은 아래 약정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2년 내 반환하기로 한다.

<이행약정사항> ① 2015년 8월 위촉 월로부터 최소 2년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 C지사에서 활동한다.

② 완전판매에 의한 25회차 유지율은 점포 기준율(90%) 이상을 달성한다.

③ 서울보증보험과 채무공정증서를 각각 위촉시 구비 완료하여야 한다

(금액은 3,000만 원 이상). 1) 정착지원금 반환 계약서 2) 손해액 배상 이행계약서 제3조(수수료의 지급) 원고와 피고는 쌍방이 인정한 별도의 ‘수수료 지급 기준’(본사기준)에 의하여 발생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생명, 손해보험의 제수수료와 성과급수수료 및 기타 지원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