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취소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8쪽 하단 각주 3 의 내용을"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경사도(표준경사도가 20도이고 최대경사도가 45.9도)’와 관련하여 수치의 잘못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계산된 평균경사도는 19.78도, 도-분-초(Degree-Minute-Second) 단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십진도수(Decimal Degree 로 환산한 수치이다.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부분의 비율은 총 42.74%이다
."로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2020. 3.경 이 사건 신청지인 충주시 B 전체에 관한 입목벌채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신청지 전체에 대한 모두베기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이 사건 신청지가 입목벌채에 따른 자연재해우려가 없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3호증의 각 영상,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이 2020. 3. 9. 피고에게 충주시 B 55,310㎡ 중 35,000㎡에 관하여 모두베기의 방법으로 수확벌채를 하겠다는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합계 2,367본에 대하여 모두베기 방법의 입목벌채를 허가하였고, 그에 따라 모두베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