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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23: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 해안로에 있는 용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무양로에 있는 대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