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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9: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운영의 D 모텔 E 호에 투숙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울산에서 급히 오느라 현금이 없다, 소지하고 있던 금 목걸이를 맡기고 투숙을 하겠다” 고 말하며 위 금 목걸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6. 7. 17. 오전 경 피해자에게 “ 아는 지인을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숙박비를 지불하겠다, 대신 1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빌렸고, 같은 날 15:30 경 위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 어제 맡겨 두었던 금 목걸이를 주면 금은 방에 팔아서 숙박비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를 돌려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이었기에 위 금 목걸이를 금은 방에 팔고 그 돈으로 위 숙박비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를 돌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모텔의 숙박비, 차용금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