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이라는 상호의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터넷상 개인 간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기존 결제한도 60만 원보다 크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
사업비용 2,000만 원 중 800만 원이 부족한 데 800만 원을 빌려 주면 투자금 정산을 받을 게 있으니 반드시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기로 한 1,000만 원 상당을 2016. 12. 경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F로부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총판을 하는 F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 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은행 H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F 카드 단말기 홍보 팜플렛, G 은행 H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