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6:40경부터 17:20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술을 내놓아라. 왜 안 파느냐. 개새끼들아, 내가 돈 얼마 있는 줄 아냐. 내가 60억이 있는데 너희들이 동네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큰소리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일으켜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속되었던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