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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3 2019고정5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5: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C(27세)가 미리 안내한 시간보다 지연 배송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9.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