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1434』 피고인은 2013. 9.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47』
1. 피고인은 2012. 9.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12.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7.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