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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9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을 대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I’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소외 J(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의 처이다.

피고 C은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피고 D는 ㈜K의 영업과장이다.

피고 E는 J의 동생이고, 피고 F과 L은 J의 후배이다.

나. 피고 C은 직원인 피고 D를 통하여 J에게 M 명의로 8,4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 절차를 대행하였으나, J이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에 사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 C은 그 상환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J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괜찮은 사람 명의로 경쟁업체인 H를 통하여 허위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그 편취 금원으로 M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교사하였다.

J은 피고 C의 교사에 따라 피고 D와 상의한 후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결심하고, 2017. 5. 23.경 원고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E 명의로 N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달 24.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L 명의로 Q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체결하고, 1,44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D는 위 나항의 약정 체결과정에서 피고 E와 L의 신용도를 조회하여 주고, 하자 있는 서류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