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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500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E회사 B‘과 사이에, 원고가 모델료 12,000,000원에 12개월 동안 ‘(주)F’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종료 후 2013. 11. 4. 다시 ‘F회사 B’과 사이에, 원고가 모델료 17,000,000원에 12개월 동안 ‘(주)F’ 모델로 활동하되 광고매체는 서울(수도권)지역 케이블티비, 브로마이드, 전단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은 2013. 11. 4.부터 2014. 11. 3.이며,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원고를 모델로 한 광고물이 ‘F’ 가맹점들에 게시되었다. 라.

피고 B, C은 2014. 6. 19.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케이블티비, 브로마이드, 전단’에 한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이 ①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 중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14. 2. 1.부터 2014. 11. 3.까지 원고의 초상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19,500,000원의, ② 이 사건 광고계약 만료일 이후인 2014. 11. 4.부터 2015. 3. 3.까지 원고의 초상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14,330,000원의 각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광고계약을 독점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자의적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원고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