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043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1. 9. 4. 접수...
이유
1. 근저당권의 설정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1. 9.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9. 4.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