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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08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던 사람으로서 내연관계에 있던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이후 피고에게 아래 1)항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매도하였다.

1) D과 피고 사이에 2000. 5. 1. 충남 서천군 E 임야 4,484㎡ 중 D 소유의 1653/4484 지분 일부(1416/4484, 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2000. 5.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과 피고 사이에 2001. 8. 20.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전 3,757㎡ 중 2314/3757 지분(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01. 9.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H와 피고 사이에 2005. 11. 2. H 소유의 충남 서천군 I 임야 5,35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05. 11.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J와 피고 사이에 2006. 2. 3. J 소유의 충남 서천군 K 답 4,479㎡ 중 1983/4479 지분(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1) C은 2009. 5. 2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4090호로, ‘C이 1998. 9. 30.부터 2007. 1. 30.까지 원고에게 총 62회에 걸쳐 합계 1,115,458,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의 각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를 내주어 대여하고, 2004. 4. 30.부터 2007. 1. 13.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522,169,700원을 변제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593,288,300원(= 1,115,458,000원 -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