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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22756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25.부터, 피고 C, H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해 온 작가로서, 2013. 8. 8.경 위 저작물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의 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공유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피고들에게 각 위 나.

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L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6043), 나머지 피고들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H, J, K, L, N, O, U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I, M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의 주장 원고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