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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8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15. 9.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판결 확정되어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51』 피고인은 2017. 5.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 지갑과 전동 퀵 보드를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 만 원을 송금하면 지갑과 전동 퀵 보드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75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52』 피고인은 2017. 5.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같은 해

6. 1. 카메라 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4. 다른 카메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