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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계획된 범행을 공동으로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원심이 당초 본건을 대구가 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대구가 정법원 심리 중에 피고인의 나이가 소년 법상 소년을 도과하게 되자 다시 이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 점, 피고인 이외의 공동 피고인들의 사건은 대구가 정법원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