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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1 2014노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편취액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보증의 이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유사휘발유의 판매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유사석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에 손상을 가하여 교통안전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경유를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위 유사경유를 주입한 차량들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또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유사석유 판매의 주책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가하면서, 자신은 범행 후 2005. 8. 26. 홍콩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8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처벌을 피해 온 점(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수의사를 밝히고 2013. 10. 31. 입국하여 관할 울산남부경찰서에 자수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9쪽 19행부터 10쪽 2행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