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