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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2207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3. 8. 4....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2.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5. 7. 25.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위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존속기간을 위 임대차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았던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