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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4 2016고단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5:15 경 남원시 C 옆 주차장 입구에서 D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처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E(42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앞으로 조금 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현장 사진 등, 진단서, 영상 감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문제에 관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다소간 무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2008.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