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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41252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 기존의 B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전문관리용역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서 용역명: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무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일원 대지면적: 4,665㎡ 건축연면적: 43,842.66㎡(현 개략적인 건축계획안) 계약단가: 전체 신축 건축 연면적 기준 1㎡당 x 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전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로 한다.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도시정비법령시행규칙조례조례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및 조합정관을 준수하고 별첨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별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1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4조(정비사업용역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뢰하며, “을”은 계약조건을 신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