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 기존의 B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전문관리용역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서 용역명: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무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일원 대지면적: 4,665㎡ 건축연면적: 43,842.66㎡(현 개략적인 건축계획안) 계약단가: 전체 신축 건축 연면적 기준 1㎡당 x 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전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로 한다.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도시정비법령시행규칙조례조례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및 조합정관을 준수하고 별첨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별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1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4조(정비사업용역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뢰하며, “을”은 계약조건을 신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