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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80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