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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5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의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F는 위 나의 (3)항과 같이 원고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65,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F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708호로 원고로부터 전항 기재 65,000,000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만, F에 대한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피고에 대한 판결문(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F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후, 피고에 대한 사건과 F에 대한 사건은 공판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편취한 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각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

바.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708호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는 F로 하여금 피고가 등록한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제3쪽의 9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