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7: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를 경유하여 한남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