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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1. 12.자 2021보3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미간행]

준항고인

준항고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

주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준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범석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