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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477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 I(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8. 7. 실제 배당할 금액 3,796,816,773원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내지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342,066,590원을 별지(2)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8. 3. 11. 설정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0. 8. 31. 및 2011. 11. 9. 각 설정된 J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③ 2014. 3. 11. 경료된 피고 C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6억 원), ④ 2016. 3. 28. 경료된 피고 D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9,417,623원), ⑤ 2016. 11. 16. 경료된 피고 D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53,449,240원)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한 K는 2016. 8.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주장 원고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