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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가공의 투자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