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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278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고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방문한 점, 진단서에는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넘어지면서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을 뿐 가슴을 차 넘어뜨린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9. 1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9. 10. 25.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19. 12. 1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촉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