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24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3:5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5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자, 안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티눈제거용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대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약 5cm가량 베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바닥 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