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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3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들이 2017. 2. 23.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96조), 이 사건 청구채권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금전 지급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