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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9:21경 안성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씹새끼야, 맞짱뜨자, 씨발놈아, 좇만한게, 뒤질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3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