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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08 2014고합1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1999.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2.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과 혼인한 후 40여 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평소 다혈질적 성격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와 불화가 심하였고, 특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구속되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