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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20』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6. 1.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017. 1. 19. 임이 명백하다.

01:25 경 수원시 장안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VIP 룸에서 피고인 B 등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부 킹을 하여 준 여성이 나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고, 불상의 방법으로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망가뜨리고, 위 VIP 룸에서 나와 위 노래방 내 1번 방과 9번 방의 각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카운터 앞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약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집기를 손괴하던 중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I(24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서로 양팔을 붙잡아 대치하게 되자 피고인 A이 깨뜨려 위 노래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 길이 약 25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양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쓰러 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유리조각을 들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