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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2:25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암사 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이 새끼 기분 나쁘네,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배를 밀치고, “그래 씨 발 놈아 니 맘대로 해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