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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211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새벽에 길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속칭 ‘ 흔들이 ’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D, E에게 휴대전화 매입비용을 지급한 후 이들이 매입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처분하는 등 ‘ 흔들이 ’를 주도하는 ‘ 총괄 책‘ 역할을, C, D, E는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 매입 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① C은 2016. 5. 9. 02: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 역 메가 박스 영화관 앞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서울 마포구, 강서구 일대에서 장물인 휴대전화 약 60개를 합계 700만 원에 매수하고, ② D은 2016. 5. 10. 02:30 ~03 :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21길 1 소재 국민은행 서 염창 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과 12만 원에 이를 각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23.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일대에서 장물인 휴대전화 약 20개를 합계 250만 원에 매수하고, ③ E는, 2016. 5. 9.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