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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6 2015고단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 아리에 있는 방아 삼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덕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2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머리 내( 두개 내) 출혈로 인한 의식 불명, 독립 거동 불가능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진단 및 중 상해 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