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3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55,312원 및 그 중 20,769,246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1. 10. 변론기일에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연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