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단171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64,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나. 원고 B에게 7,458,707원...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광주시 진토길21번길 55 (목동)에 있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A B C D E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체불임금 등 합계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