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4. 18: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 약사 신협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농성한 전 쪽에서 돌고 개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1 톤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적재함 모서리 부분 등 수리비 451,1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