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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54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약 4년간 사귀었던 피해자 B(여, 41세)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고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C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올 때까지 짐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승용차를 운전하며 불상의 남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짐칸에서 나와 승용차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증거가 잡혔네 딴 남자가 없다고 속이고, 내가 오늘 끝장을 낸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넌 오늘 죽는다”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 안에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그곳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간절곶까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회사 못간다, 오늘 죽어 봐라, 내가 끝까지 밝혀낸다,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승용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