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6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로부터 2,088,750원에서 2015. 9. 3.부터 아래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4. 8. 5.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C,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매월 20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1월분부터의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임대차 특약사항 제2항)을 이유로 각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은 갑1 내지 4, 7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해지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무허가불법건축 부분에 대한 철거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위 보증금 1,500만 원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가.

사용수익의 불능 및 차임 감액에 관하여 무릇 임대차계약에 있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포의 건물 전체 면적 120㎡(약 36평) 중 1/4 면적에 해당하는 30.9㎡(약 9평) 부분이 피고가 아닌 종전 임차인에 의하여 불법증축되었는데, 피고의 임차기간 도중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으로 철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