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정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까지 약 800m를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프린터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