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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6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의 ‘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 및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에이아이에이 등’이라 한다)는 2009년경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와 사이에 철 스크랩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철 스크랩의 해상 운송 및 국내 운송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N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한 철 스크랩을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의 공장으로 운송할 것을 의뢰받은 후, 하청업체들에 위와 같은 운송을 재의뢰하거나 원고 소속 직영 화물차 기사들에게 운송을 지시하였는데, 피고들은 하청업체들의 화물차 기사 또는 원고 소속 직영 화물차 기사들로서 철 스크랩을 실제로 운송하게 되었다.

나. 절취행위 N의 당진지점 현장소장인 O는 철 스크랩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현대제철의 공장으로 운송하는 업무 및 현대제철의 공장 야적장 내의 하역 작업을 총괄하였는데, 운송되는 철 스크랩 일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들을 비롯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현대제철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P, Q, R 등 고철수집업체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고철수집업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철 스크랩 일부를 하역(이하 ‘이 사건 중간하역행위’라 한다)하여 빼내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총 658,229,311원(아래 관련사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586,384,728원 및 2심에서 추가 확인된 71,844,5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그 중 피고들이 운송한 컨테이너에서 절취된 철 스크랩 내역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