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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21. 오후 경 부천시 오정구 D 빌라 가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오후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으나 피해 자로부터 가기 싫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눕혀 심 폐 소생 술 흉내를 내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구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 중하순 오후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관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탓에 이미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14: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으면서 피고인을 홀대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신발장에서부터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