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3.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4. 02:4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인 D 외 1인과 동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4. 4. 03:55경 서울 은평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와 확인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자, 경사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G, H’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07:27경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I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자 위 1)항과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2012. 4. 4. 03:55경 서울 은평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F이 교부하는 현행범체포서확인서 하단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07:27경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I이 교부하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끝부분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