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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961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압수물 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9. 5.경부터 2012. 5. 19.경까지 및 2012. 6. 30.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C의원에 입원하여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3세)이 자신을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6. 19:3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칼날이 급소를 비껴가고 마침 피고인의 외숙모인 F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이 최근 치료받은 병원 간호사 진술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임장일지

1. 추송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G은 피고인에 대하여 분열정동성 장애로 신체망상, 관계망상, 충동적, 공격적 행동이 지속되는 상태로 충동적, 돌발적 위해 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