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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357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2.부터 2004. 9.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