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분당 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B은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당사자이고, 원고 A은 배우자, 원고 C는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선택적 유산술 시행 1) 원고 B은 2011. 9. 3. D병원에서 6주 5일의 쌍둥이 임신으로 진단을 받고, 2011. 9. 5. 정밀검사 및 산전진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9. 5.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로 진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모에게 서울아산병원에서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에 대한 2차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원고
B은 2011. 12. 12.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이나 특이 소견은 없고 태아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B은 2011. 12. 20. 피고 병원으로부터 초음파상 쌍태아의 탯줄이 얽혀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적 유산에 동의하여 그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21. 고주파를 이용하여 일측 태아의 탯줄을 소작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B은 선택적 유산술 후 2011. 12. 24. 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제왕절개술 시행 1) 원고 B은 배가 당기는 느낌이 있고 속옷이 젖는 일이 생겨 2011. 12.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조기 양막 파열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예방적 항생제, 진통억제제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양수 누출과 진통이 계속 되어 2012. 1. 11. 제왕절개술로 2명의 아기를 분만시켰다.
원고
B이 2012. 1. 11. 11:37경 출산한 아기는 25주 6일째 780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