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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43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0] 피고인은 2003.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모관계 피고인, D, E 및 F(인적 사항불상)는, 망 G 소유였던 공시지가 99,859,200원 상당의 김포시 H 임야 2,229㎡ 및 공시지가 1,459,575,800원 상당의 I 임야 64,583㎡에 대하여 망 G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J(같은 날 참고인중지)을 마치 망 G의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서로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D은 상속등기를 위한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역할을, E은 대출 등을 실행하려는 역할을, F는 위 J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2. 각 공문서위조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010. 11. 26.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K 발행의 J에 대한 제적등본 본적 란의 ‘서울 특별시 동작구 L’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M’로, 전호주의 관계 란은 공란에서 ‘G의 자’로, 부모 란의 ‘부 N, 모 O’을 ‘부 G, 모 P’으로, 전호적란의 ‘전라북도 옥구군 Q 호주 R’을 공란으로, 출생란의 ‘[출생장소] 전라북도 옥구군 S’를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T‘ 등으로, J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L‘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M‘로, 출생란의 ‘[출생장소] 전라북도 옥구군 S’를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T‘로,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