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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두3155 판결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처가 나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1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지분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이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