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이 법원이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고,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면제 및 몰수 선고 누락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압수물인 휴대전화(아이폰5) 1대(증 제1호)는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휴대전화로 이 사건 2014. 2. 2.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물건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